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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16년째 동결 진폐 진단수당, 즉각 현실화해야”-태백정선인터넷뉴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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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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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16년째 동결 진폐 진단수당, 즉각 현실화해야”

2010년 고시 제정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변경 안 돼… 최저임금 2.5배 오르는 동안 제자리걸음

기사입력 2026-10-23 17:48 수정 2026-10-24 07:53

공단 측 ‘타 질병과의 형평성’ 거론에… 이 의원, “평생 고통받는 불치병 예우 위해 「진폐예방법」·「산재보험법」에 둔 특별 규정, 일반화해선 안 돼” 일침

고령화로 지급 총액 매년 감소…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 시 추가 소요 재원은 산재기금 약 6억 원, 진폐법상 에특회계 예산 약 2억 원 수준에 불과

- 이철규 의원, “사흘간 일 못 하는 진폐 어르신들의 생존 문제… 말뿐인 보상 아닌 실질적 인상” 촉구에 박승흡 이사장 “반드시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16년째 하루 5만원에 머문 진폐 진단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석탄 광산 등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가 진폐 판정을 위한 입원 정밀진단을 받을 때 최대 3일간 하루 5만원씩(최대 15만원)의 진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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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이철규 의원은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는 5일간 입원 진단을 받는 피진단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보전해 주다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23호)가 시행되면서 3일간 입원 정밀진단에 따른 노동 상실 보전 명목으로 하루 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최저임금 일당(약 3만 3천 원)보다 높게 책정됐던 5만 원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도 변경 고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6년 동안 진단수당에 변화가 없다는 현실은 파악하고 있으나, 진폐 이외에 다른 질병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진폐는 다른 산재 질환과 달리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되지 않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불치병”이라며, “과거 석탄 광산 광부들의 진폐 재해는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당시 정부나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불러온 산업재해였기 때문에, 다른 산재에는 이런 보상이 없었음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 규정을 넣어 특별한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별히 예우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일반화시켜 ‘다른 산재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생계비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2배 반이나 오르고 물가가 치솟을 때까지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노동·산재 정책이 소외되고 줄어드는 진폐 환자가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만 간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폐 진단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진입자는 소수이고 고령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진단수당 지급 인원과 총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 6,391명(9억 4,600만 원) ▲2024년 5,905명(8억 6,100만 원) ▲2025년 5,842명(8억 1,400만 원) ▲2026년 7월 기준 3,911명(5억 6,6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다.재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약 74%(2025년 기준 6억 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근로자 지원 예산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약 26%(2025년 기준 2억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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