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6 에필로그-태백정선인터넷뉴스 (20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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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6 에필로그
「석탄 광부의 날」 날짜(日) 지정과 관련해 필자는 6월29일이 타당하다고 했다.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 및 감사현수막이 곳곳에 게첨됐으며 관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에서는 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던 ‘석탄광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건의문 및 청원 전달, 언론보도자료 제공, 기획 논문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지난해 연말 발간한 태백문화원의 ‘태백문화 36집’에 수록된 박대근 사무처장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원고 기고일은 2025년 9월3일 이며 이후 국회는 광부의 날을 6월29일로 제정(12월3일)하기로 의결했다. <편집자주>

광부의 날 국가기념일로 국회통과되자 성역화추진위원회가 장성동 입구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했다.(자료사진)
4. 「광업인의 날」 제정 진행 상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진행 사항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한 상태이나 계류 중이며 공식 명칭(안)은 「광업인의 날」로 하며 12월 23일로 정함
※ 1951년 12월 23일 광업법 제정·공포한 날을 인용
정부 관련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은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국가기념일 지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석탄 광부의 날”의 기념일을 지정하는 방안 및 석탄 광부를 포함한 광업 및 광업종사자 전체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 사전적 의미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실제 전직 광부였던 분들이 “나는 과거 광업인 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음
※ 통상적으로 「광업인」이라 하면 기업인을 연상함.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석탄 광부의 날」 지정의 주체는 「광부」 즉, 근로자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가. 12월 23일에 대한 고찰 필요
1) 1951년 12월 23일 광업법 제정·공포한 날도 큰 의미가 있으나 좀 더 전문가 및 폐광 지역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2) 「석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추후 정부 주도(산업자원통상부)의 위령제 거행 등 후속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동절기임. 즉, 날짜 지정에 있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헌 등」: 「석탄 광부의 날」 날짜(日) 지정관련 1-8 검토 내용은 주로 정연수 박사의 저서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5. 「석탄 광부의 날」 날짜(日) 지정 관련 최종 검토 결과
대한제국이 법률로 최초의 「광업법」을 공포한 6월 29일과 대한민국 정부가 석탄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 5월 4일 「대한석탄공사법」 제정 공표 법안 그리고 「폐광 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일인 11월 30 이 세 날짜 중 하나를 「석탄 광부의 날」로 선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 대한석탄공사법은 국영기업이지만 하나의 기업을 만든 법이고
나. 「폐특법」은 폐광 지역을 아우르지만, 이 역시 공간적 한계와 강원랜드만을 연상할 수 있고, 특히 카지노를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다
다. 최초의「광업법」은 1906년 제정 당시는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찬탈 되어 사실상 주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정부가 공포한 의미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음.
라. 6월은「보훈의 달」로 「석탄 광부의 날」 취지와 성격에도 부합한다.
이에 기념일 성격 측면에서는 대한제국이 최초 「광업법」 법률로 공포한 6월 29일을 「석탄 광부의 날」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광업인의 날」 대신 「석탄 광부의 날」을 제정해야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념하는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탄광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충분히 숙의한 후 결정되기 바란다.
Ⅳ.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자체 회의(내부 의견 조율 등)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석탄 광부의 날」의 성격(기념일이냐 추념일이냐)을 결정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